환불 및 취소 정책
시행일자: 2026년 11월 1일
본 정책은 이든비트(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웹사이트·랜딩페이지·웹 애플리케이션·키오스크·디바이스 연동 소프트웨어의 기획·디자인·개발 및 유지보수 용역(이하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개별 계약서나 견적서에 별도로 정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이 우선하며, 본 정책은 관련 법령에 따른 고객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1조 (목적 및 적용 범위)
1. 본 정책은 회사와 고객 간에 체결된 용역 계약의 취소, 해지 및 환불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본 정책은 회사가 운영하는 공식 웹사이트(www.edenbit.co.kr)와 견적서·계약서를 통해 체결된 모든 프로젝트에 적용됩니다.
3. 개별 계약서, 견적서, 작업확인서에 본 정책과 다른 약정이 있으면 해당 약정이 우선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계약금"이란 계약 체결 시 지급하는 착수금을 말합니다.
2. "중도금"이란 작업 단계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3. "잔금"이란 최종 검수·납품 후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4. "착수"란 회사가 요구사항 정리, 자료 수집, 기획 또는 디자인 작업을 시작한 시점을 말합니다.
5. "진행률"이란 완료된 작업의 범위를 작업 일지, 산출물, 시안, 커밋 기록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을 말합니다.
제3조 (환불 신청 및 처리 절차)
1. 환불을 원하시는 고객은 프로젝트명, 계약일, 환불 사유를 기재하여 joowoonb@edenbit.co.kr로 서면(이메일) 신청해야 합니다.
2. 회사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진행률과 공제 내역을 산정하여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3. 고객이 안내 내용에 동의하면 회사는 환불이 확정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 금액을 지급합니다.
4. 환불은 원칙적으로 결제한 수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며, 카드 결제 취소가 불가한 경우 계좌 이체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진행 단계별 환불 기준)
환불 금액은 계약 금액에서 완료된 작업의 진행률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미 지출한 제3자 비용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진행률은 작업 일지, 산출물, 시안, 커밋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고객과 함께 확인합니다.
계약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계약 이후 회사가 실제 지출한 도메인, 호스팅, 라이선스 등 제3자 비용이 있으면 해당 금액을 공제합니다.
완료된 작업의 진행률에 해당하는 금액과 제3자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환불합니다.
진행률에 해당하는 금액, 제3자 비용, 이미 제공된 산출물의 가치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불합니다.
완료된 작업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검수가 시작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환불하지 않으며, 미완성 부분은 회사가 완성하거나 해당 부분의 대금을 조정합니다.
환불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귀책 사유로 발생한 하자는 무상 A/S 또는 유지보수로 처리합니다.
제5조 (청약철회)
1. 고객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체결일 또는 계약 내용을 확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이미 제공된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며, 고객은 그 부분의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맞춤 제작 용역의 특성상 작업 착수 후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 체결 전에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고 고객의 동의를 받습니다.
4. 청약철회 시 환불 금액은 제4조의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제6조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
1. 고객의 요청으로 이미 완성되어 납품된 결과물
2. 고객이 제공한 자료·피드백 지연 또는 고객 귀책 사유로 계약이 중단된 경우
3. 도메인 등록비, 호스팅비, 유료 라이선스, 외주·하드웨어 구매비 등 이미 지출된 제3자 비용
4. 긴급 납기 등 고객 요청으로 우선 배정된 인력과 일정에 대한 비용
5.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이 별도로 약정된 경우 해당 약정에 따른 금액
제7조 (유지보수 계약의 해지)
1. 월 단위 유지보수 계약은 해지 희망일 7일 전까지 통보해야 하며, 다음 결제일부터 종료됩니다.
2. 이미 제공된 월의 유지보수 비용은 환불하지 않습니다.
3. 연간 계약의 경우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율을 반영하여 환불할 수 있습니다.
제8조 (회사 귀책 사유)
1.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된 납기 내에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고객은 계약을 해지하고 미이행 부분에 대한 대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이미 지급받은 대금 중 미이행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합니다.
제9조 (분쟁의 해결)
1. 환불과 관련한 분쟁은 상호 협의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협의가 어려운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정책은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환불 문의
이메일: joowoonb@edenbit.co.kr
전화: 010-4967-7719 (평일 09:30 -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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